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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-13호 2018년 7월 31일자로

 

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가 일부 개정 및 변경되었습니다.

 

 - 주요 변경 내용 -

 

1.   동일기자재에 대한 정의 규정 신설(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 간소화)

 

2.   적합성평가 대상기자재 분류위원회 구성/운영 규정 신설

 

3.   적합인증의 신청 등 성적서 제출기간 규제 완화(회로도 없는 적합성 평가의 경우 성적서 제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개선

 

4.   수입기자재의 조사/시험 방법 신설(과기정통부와 관세청간 협업검사 근거가 마련되어 동관단계에서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신설하고 관련 서류 보관기간을 정함)

 

5.  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의 개정 신설로 1개 사업자 뿐만 아니라 다수 사업자가 공동으로 적합성평가를 신청하고 각각 시험성적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신설

 

6.   산업용 무선기기 일부 적합인증에서 등록 대상으로 규제 완화(RFID/USN용 무선기기 중 스마트공장 등에서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는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으로 규제완화

 

7.   전기자전거류의 항목을 별도로 분류(전기자전거에 대한 전자파적합성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이동수단용 전동기기류에서 전기자전거를 별도로 분류

 

8.   적합성평가 식별부호 간소화 등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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